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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노무]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HR

by sonniee 2022. 7.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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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와 조직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된 아티클을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 들어 HRM 담당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노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복리후생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 연차, 보상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마침 알맞은 아티클을 접하게 되어 기록해본다.

 

https://www.imhr.work/brand/summer-vacation-law-issue/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 IMHR

여름 휴가와 관련된 노무이슈를 꼭 확인해 보세요!

www.imhr.work

 

<요약>

1. 여름휴가와 연차

 1) 여름 휴가는 꼭 부여해야하는 것일까? 

  -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의무적인 것은 아님!

  - 여름휴가=약정 휴일(회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모든 휴일)로, 관련 기준은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하면 됨

 2) 여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까?

  -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위반이 아님

      → 대신 '근로일' 이어야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협의 필요,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함 

 

2. 하계 휴가비 지급 시 유의 사항

 1) 하계 휴가비는 통상임금일까?

  - 하계 휴가비에 대한 특정한 규정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와 같이 불확실한 지급요건만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됨

  - 하계 휴가비 연 1회 관례적 지급 및 단체 협약에 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가 부여됨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2) 기간제 근로자 대상 하계휴가비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

3) 하계 휴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싶다면

 - 취업 규칙에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비 중단 불가(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가능)

 - 지급 중단을 희망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절차 진행이 필요

 

3. 회사 휴양소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면?

 1) 휴가기간의 행위는 직원의 자유

  - 회사는 물리적인 장소만 제공했을 뿐,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음

 2) 회사가 실시한 하계휴가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 전직원 대상 휴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련 행사를 기획해 운영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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